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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실 단속 무마 청탁...경찰 간부 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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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실 단속 무마 청탁...경찰 간부 과태료 처분
  • 인천/ 맹창수기자
  • 승인 2020.11.08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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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경찰 간부가  오락실 불법행위 단속을 무마하기 위해 담당 경찰관에게 청탁을 시도한 혐의를 받아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될 전망이다.

8일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인천 모 경찰서 A(50) 경감의 위법 사실을 확인하고 감사 부서에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A 경감은 지난 7월 20일 인천시 남동구 논현경찰서 생활질서계 단속 담당 경찰관에게 오락실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무마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인 B씨(55)로부터 단속을 무마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게임 자동진행장치 등 자잘한 것은 단속하지 말아달라"고 담당 경찰관에게 청탁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단속 담당 경찰관은 A 경감으로부터 단속 무마 청탁을 받았고 이를 거절했다며 상부에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관이 아닌 B씨는 단속 대상인 오락실 업주의 지인과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다.

감사 부서인 인천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은 추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A 경감과 B씨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법원에 신청할지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맹창수기자
mch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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