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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도지사 "흔들림 없이 도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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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도지사 "흔들림 없이 도정 추진"
  • 창원/ 김현준기자
  • 승인 2020.11.09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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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이후 첫 출근 후 간부회의 열어 도정 운영 구상 밝혀
"코로나19 방역·동남권 메가시티·부경 행정통합 등 최선"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9일 경남도청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동민기자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9일 경남도청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동민기자

지난 6일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9일 “도정에 한치 흔들림 없이 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출근길에서 “그동안 항소심까지 도민께서 걱정하신 문제를 풀기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전체 걱정을 덜어드리지 못하고 절반의 진실만 밝혀진 셈”이라며 “도민께는 어떤 이유로든 모든 걱정을 털고 도정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점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남은 대법원 상고심을 통해 반드시 마지막 남은 절반의 진실을 밝히고 도민께서 걱정하지 않도록 좋은 소식 전하도록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도정 공백 우려에 대해 “이 사건은 양형 문제가 아니라 진실과 거짓의 싸움이고, 대법원판결도 유·무죄 싸움이다”고 규정하며 “나머지 대법원 상고심을 진행하면 이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상고심은 1심, 항소심과 달리 상고이유서 제출하면 재판 출석 부담은 없다”며 “대법원판결이 나올 때까지 도정에 전념할 수 있는 조건이 되므로 향후 도정에는 한치 흔들림 없이 임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경남형 3대 뉴딜과 핵심 3개 과제는 더 속도를 내 구체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상고심 일정과 관련해 “특검법에 따라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도 짧게 돼 있고 상고심도 규정상 빨리 마무리하게 돼 있다”며 “도정을 보더라도 그렇고 국민도 궁금해하므로 가능하면 대법원에서 이른 시일 내 결론 내줄 것으로 기대하고 저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곧바로 도정 회의실에서 간부회의를 주재한 김 지사는 도청 직원들에게도 자신의 재판 결과에 대해 송구함을 표시했다.

그는 “지난 금요일부터 주말까지 여러모로 걱정해준 도청 직원들께 100% 깔끔하게 정리하고 도정에만 전념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전하지 못하고 절반만 달성하고 왔다”며 “대법원 상고심에서 좋은 소식을 도민께 전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역 현안과 관련 그는 “최근 창원 일가족 코로나19 확진 소규모 집단감염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며 “코로나19가 도내에서 더 확산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동남권 메가시티’ 추진 과정에서 김 지사가 제안한 경남·부산 행정통합과 관련해 “아마 이번 주중에 부산시도 내년 예산안 시정연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부산시장 권한대행이 경남·부산 행정통합 필요성에 대한 저의 제안에 화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부산·경남이 공동으로 행정통합에 대해 실무 TF부터 어떻게 추진할지 실무적인 논의를 지금부터 해달라”며 “지역사회 공론화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사안이므로 지역사회 논의와 공감대 확산을 위한 절차도 함께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전국매일신문] 창원/ 김현준기자
kimhj@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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