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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규격미달 레미콘 900억원 상당 수도권 건설현장 422곳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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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규격미달 레미콘 900억원 상당 수도권 건설현장 422곳 공급
  • 의정부/ 강진구기자
  • 승인 2020.11.10 1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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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업체 대출·뒷돈 받고 눈감아준 건설사 9곳 등 임직원 42명 검거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제공]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제공]

레미콘 배합 비율을 조작하고, 규격 미달의 레미콘 900억원어치를 수도권 건설 현장에 납품한 건설업체 임직원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규격미달 레미콘을 납품하면서 허위 납품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로 A 레미콘 업체 임직원 16명을 검거하고, 이 중 임원 B(61)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공급받은 레미콘을 수년간 뒷돈을 챙기며 납품받은 국내 건설사 9곳의 품질관리 담당 직원 D(46)씨 등 9명은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A 레미콘 업체뿐만 아니라 D씨 등에게 뒷돈을 준 다른 레미콘 업체 13곳의 직원 15명도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A 업체 임원 B씨 등은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시멘트와 자갈의 함량을 줄여 만든 KS규격 미달의 레미콘 124만㎡(레미콘 20만대, 900억원 상당)를 수도권 건설 현장 422곳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제공]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제공]

KS규격보다 자갈은 4∼22%, 시멘트는 2∼9%의 비율을 낮춘 배율로 레미콘을 배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배합비율을 조작한 KS규격 미달의 레미콘이 약 3년간 아파트, 오피스텔, 공장, 각종 관급공사 등 수도권 건설 현장 곳곳에 납품됐다.

특히 최근 지어진 수도권의 신도시 아파트에도 상당한 양이 납품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D씨 등 건설사의 품질관리 담당자들은 이들 레미콘 업체로부터 '레미콘 품질의 하자가 있더라도 눈감아달라'는 대가로 월 30만∼50만원의 돈을 이른바 '관리비' 명목으로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한 품질관리 담당자당 많게는 2천여만원을 챙겼으며, 9명이 총 수수한 금액은 5천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파악됐다.

이렇게 돈을 받은 뒤 실제 건설현장에서 1차 시험(슬럼프, 공기량, 염화물 함유량)을 할 때 납품업체 담당자들이 대행하게끔 했으며, A 업체의 경우에는 건설현장에 보관 중인 레미콘의 2차 시험(압축강도)을 할 때 따로 준비해둔 KS규격에 맞는 레미콘으로 '바꿔치기'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번에 적발된 건설사 9곳에는 국내 20위권의 대형건설사도 포함됐으며, 대부분 국내 100위권에 드는 건설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제도개선사항을 통보하고, A 레미콘업체에서 납품한 배합 비율로 시료를 제작해 제대로 된 압축강도 시험을 할 계획이다.

 

[전국매일신문] 의정부/ 강진구기자
kjg@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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