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경 경기 수원시의원(더민주·매교·매산·고등·화서1·2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가 본격 시행된다.
이번 조례는 △수원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특별관리공사장 먼지저감 조치에 관한 사항 △학교 주변 공사장 관리 강화에 관한 사항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및 우선지원에 관한 사항 △취약계층 등의 보호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미세먼지 교육·홍보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초미세먼지 재난 대응체계구축에 관한 사항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관한 사항 △미세먼지쉼터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집중관리 조치에 관한 사항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야외행사 운영중지에 관한 사항 △미세먼지 저감 기반 마련 및 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례의 공포·시행으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지정해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수원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통학시간에 공사 차량 운행 제한을 권고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와 영유아 등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매일신문] 수원/ 박선식기자
sspark@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