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대표가 직원들이 휴직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억대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가로채 경찰에 검거됐다.
11일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 혐의로 인천 모 자동차 금형 설계 업체 대표 A씨(52)와 직원 3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허위로 작성한 고용유지 조치계획서 등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고용유지지원금 3억4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 회사 직원들은 A씨와 짜고 돌아가면서 휴직한 것처럼 서류를 꾸민 뒤 실제로는 독서실로 위장한 별도의 사무실에서 계속 근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일시적인 경영난을 겪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휴직하게 하는 등 적극적으로 고용을 유지한 경우 임금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돈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 회사 직원들은 노동부의 현장 점검을 피하려고 별도 사무실에서 계속 일을 했다”면서 “부당하게 지급된 보조금은 환수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관련 내용을 노동부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맹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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