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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20일까지 2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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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20일까지 2주 연장
  • 한영민기자
  • 승인 2020.11.13 12: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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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
[경기도청 제공]
[경기도청 제공]

경기도는 생계가 곤란한 기준중위 소득 75% 이하 가구, 재산이 3억5000만원 이하인 저소득 위기가구에 지원하는 긴급생계지원금 신청기한을 오는 30일까지 2주 연장한다고 13일 밝혔다.

단,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나 긴급복지 같은 기존 복지제도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 등 정부 지원제도로 지원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이번 연장 기간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하며, 세대주를 비롯한 가구원,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다. 지급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100만원이다.

또한 소득매출 감소율이 25% 이상인 경우 우선 지급하고, 25% 이하 가구는 예산 범위 내에서 소득매출 감소율이 높은 순 등의 우선순위를 고려한 후 최종 결정해 지급한다.

김태훈 복지사업과장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된 영세자영업자(재래시장, 노점상 등)ㆍ근로소득자와 다른 정부 지원제도 기준에 맞지 않아 탈락한 많은 도민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라며, 올해 안으로 신속하게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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