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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의회 황동현의원, “구차원의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대책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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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의회 황동현의원, “구차원의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대책 마련 시급”
  • 김윤미기자
  • 승인 2020.11.18 09: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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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동현 의원이 영상을 통해 전동킥보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황동현 의원이 영상을 통해 전동킥보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서울 강서구의회 황동현(화곡본동, 화곡6동) 의원은 제27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민의 안전을 위해 구차원의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안전대책 마련’ 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황의원은 “요즘 운전자들 사이에서 킥보드와 고라니가 합쳐진 ‘킥라니’란 신조어가 생겼다”며 “고라니처럼 갑자기 튀어나와 운전자를 위협하는 전동 킥보드 운전자를 일컫는다”고 말했다.

황의원은 “전동 킥보드로 대표되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운전자의 신체가 밖으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날 경우 크게 다치거나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다. 최근 매스컴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고를 많이 접하셨을 것”이라며 “신호위반, 역주행, 갑작스런 차도 진입 등 도로에서의 문제와 함께 운행이 허용되지 않는 인도주행도 일상에서 심심치 않게 목격할 수 있다.”며 관련 영상을 틀었다.

그러면서 황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기준 미비로 운행에 대한 메뉴얼이 수립되지 않은 점, ▲현행 시속 25킬로미터의 속도 제한으로 제품이 출시 돼어도 사용자가 임의로 속도 제한을 해제 하는 것이 용이하다는 점, ▲공유 전동 킥보드 반납 시 무단거치로 인한 통행불편과 안전사고의 문제, 관리 부실로 인한 고장 등에 대한 대처 부실 등 공유 전동 킥보드의 관리‧운영에 대한 사회적 문제 등을 지적했다.

특히 “한국도로교통공사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교통사고 통계를 보면, △2017년 사고건수 117건에 사망자 4명, 부상자 124명 △2018년 사고건수 225건에 사망자 4명, 부상자 238명 △2019년 사고건수 447건에 사망자 8명, 부상자 473명으로 매년 2배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동 킥보드 운전자 대상 안전교육 의무화 등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황의원은 “우리에겐 구민의 안전을 책임질 의무가 있는 만큼, 구민의 안전을 위해 강서구 차원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안전대책에 대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행정”을 집행부에 요청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김윤미기자
k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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