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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이사장이 개인 심부름·수업 교사 불러내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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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이사장이 개인 심부름·수업 교사 불러내기도"
  • 대전/ 정은모기자
  • 승인 2020.11.18 16: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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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대전지부 "임원 취소해야"
사립학교 '이사장 갑질' 추가 폭로

재단 이사장으로부터 대전의 한 사립학교 교직원이 수년간 폭행과 폭언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한 가운데 갑질 폭로가 잇따르고 있다.

18일 전교조 대전지부는 최근 해당 학교 행정실 직원과 면담에서 '이사장이 1년에 여러 차례 근무 중 또는 주말에 집으로 불러 개인적인 심부름과 집안 농사일, 운전 등을 하기도 했다'고 털어놨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교사의 수업권을 침해하는 일도 있었다면서 교실에서 수업하는 교사를 불러내려다 수업 때문에 안 된다고 말하자 '내가 중요하지, 수업이 중요하냐'며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또 교장이나 교감, 부장 인사를 이사장 마음대로 쥐락펴락하고, 미리 퇴직 날짜를 받거나 각서를 쓰게 하는 등 온갖 비상식적인 갑질을 자행했으며 교직원에 대한 욕설과 폭언, 반말은 기본 일상이었다고 전교조는 밝혔다.

한편 전교조는 "교육청은 사립학교법(제20조의3)을 근거로 해당 이사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해당 이사장은 지금껏 알려진 사실만으로도 '학사행정에 관해 당해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했음'이 명백한 만큼 특별감사 후 임원 취임의 승인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전국매일신문] 대전/ 정은모기자
J-e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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