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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HDC현대산업개발 상업용지 용도변경 요청 안 조건부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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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HDC현대산업개발 상업용지 용도변경 요청 안 조건부 수용
  • 수원/ 박선식기자
  • 승인 2020.11.19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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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아이파크 입주민 "사기 분양" 반발
[수원시 제공]
[수원시 제공]

경기 수원시는 HDC현대산업개발(이하 HDC현산)의 수원아이파크시티내 상업용지 용도변경 요청과 관련해 조건부 수용했다.

시는 지난 18일 오후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 회의를 열고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온 입주민들의 10년 전 분양 당시 HDC현산이 약속한 2단계 사업구역 내 D1, F1, F2 ‘테마쇼핑몰·복합상업시설’을 약속대로 건설하라는 요구에 반하는 결과를 내면서 이후 아이파크시티 입주민들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개발주체인 HDC현산은 지난 2009년 권선구 수원아이파크시티를 개발하면서 사업용지 일부를 추후 근린시설로 개발하는 것으로 하고 당시 혁신적인 디자인과 거액의 분양가로 분양을 실시했다.

그러나 10년이 되도록 미개발부지에 대한 사업이 지지부진하자 입주민들은 분양 당시 약속한 ‘테마쇼핑몰·복합상업시설’을 서둘러 개발하라고 요구했지만 HDC현산은 최근 수익성 문제를 들어 수원시에 상업용지에 공동주택을 포함해 달라는 용도변경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수원아이파크시티 발전위원회 관계자는 “HDC현산은 분양 당시 약속한 대로 테마쇼핑몰과 복합상업시설을 반드시 건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뒤 “만일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건 분명 사기 분양”이라고 비난했다.

시 도시계획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HDC현산의 용도변경 요청은 입주민들과의 타협점을 찾아야 하는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갖고 최적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현재로선 교통, 소음, 도시미관 등을 면밀히 검토해 추후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수원/ 박선식기자
sspar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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