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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의원 대표 발의 ‘군공항 특별법 개정안’ 심의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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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의원 대표 발의 ‘군공항 특별법 개정안’ 심의 보류
  • 화성/ 최승필기자
  • 승인 2020.11.19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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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선 상임위원장 "당연한 결과...철회시까지 끝까지 싸울것"
홍진선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사진 왼쪽)이 국회앞에서 개정안 규탄 단식투쟁에 나섰다. [범시민대책위 제공]
홍진선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사진 왼쪽)이 국회앞에서 개정안 규탄 단식투쟁에 나섰다. [범시민대책위 제공]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수원무)이 대표 발의한 ‘군공항 특별법’ 개정안이 국방상임위 법률안 심사 소위원회 심의가 보류됐다.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열린 국방위 소위원회에서 19일 김 의원과 같은 당 소속 이용빈 의원(광산갑)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심의했다.

화성시는 지난 16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서철모 화성시장과 송옥주 국회의원, 원유민 시의회 의장, 시의회 수원 군 공항 화성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박연숙 위원장,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홍진선 상임위원장 등이 개정안을 규탄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서 시장은 같은 날 국민의힘 한기호 소위원장을 만나 개정안을 반대하는 화성시의 확고한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이날 국방위 소위원회의 개정안 보류 결정에 대해 홍 상임위원장은 “당연한 결정”이라며 “오늘은 ‘보류’라는 성과가 있었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지역 간 갈등을 부추기고, 시민을 분열시키는 개정안 철회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화성/ 최승필기자
choi_sp@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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