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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수욕장 민간유치사업 제안공모 부실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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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수욕장 민간유치사업 제안공모 부실 '갑론을박'
  • 속초/ 윤택훈기자
  • 승인 2020.11.25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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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호 시의원 "정량평가 부실" … 市 "사실무근"
속초해수욕장 전경 [속초시 제공]
속초해수욕장 전경 [속초시 제공]

강원 속초시가 속초해수욕장 입구에 추진중인 관광테마시설 참여 민간사업자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제안 공모 시 업체를 평가하는 정량적평가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지만 속초시는 정량적평가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주장은 사실에 맞지 않는다며 반박하면서 오는 30일 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될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통과 여부와 우선협상자가 최종 사업자로 선정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5일 속초시의회 강정호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4월 24일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 민자유치와 관련, 속초시가 A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 때 제안 공모 시 자본금 1000만 원의 미만의 회사가 선정되고 평가 기준을 사전에 공개하지 않는 등 정량적평가가 부실하게 평가돼 참여업체의 순위가 바꿔져 A업체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 민간사업자 제안공모의 사업에 대해 공모초기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의회 의결 누락을 비롯한 우선협상대상자 자격과 선정과정 등에도 많은 문제점을 이미 제기한 상태다.

속초시의 민간사업자 모집 당시 공모지침서에는 총 1000점중 정량적평가 200점은 담당 공무원이 평가를 하고 정성적평가 800점은 선정심사위원이 평가하게 돼 있다.

하지만 강 의원은 공모당시 공모지침서에 정량평가기준표 자체가 없고 의무적으로 공개돼야 하는 사항을 시가 공개하지 않아 절차상에 문제를 지적했다.

또 공모당시 존재하고 미리 공개됐어야 할 정량적평가 기준표가 5개업체로부터 제안서를 모두 제출받은 후 내부결재를 통해 정량적평가 기준표가 만들어졌고 공모지침서 내용과 달리 전혀 다른 방식으로 평가를 해 1순위와 2순위가 바꿔져 A업체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특혜를 줬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조사를 통해 잘못이 확인된다면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 민자유치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와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해당 관련자 엄중 문책, 속초시장의 재발방지 약속과 시민들게 사과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속초시는 즉각 반박문을 내고 “정량적평가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강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이라며 “아직 A업체는 우선협상대상자일 뿐 사업자로 최종 선정할 때 문제점이 발견되면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오는 30일 시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 때 통과 여부를 심의하면 된다”고 밝혔다.

한편 속초해수욕장 복합관광 테마시설 조성은 사업자가 정문광장에 있는 기존 행정지원센터를 철거한 뒤 관광콘텐츠를 갖춘 새로운 4층 건물을 신축해 속초시에 기부채납하고 일정 기간 시설 운영권을 갖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전국매일신문] 속초/ 윤택훈기자
yount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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