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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근로자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작업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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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근로자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작업 배제'
  • 대전/ 정은모기자
  • 승인 2020.11.25 2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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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음주·흡연 등 금지"
조달청 공사현장 근무전 음주측정 실시. [이미지투데이 제공]
조달청은 앞으로 직접 관리하는 시설공사 현장 근로자에 대해 작업 전 혈중알코올 농도를 측정하는 관리지침을 적용한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이미지투데이 제공]

앞으로 조달청이 직접 관리하는 시설공사 현장 근로자는 작업 전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해야 한다.

25일 조달청은 공사 현장 내 음주, 위험구역 흡연, 보호구 미착용 등 3대 금지사항을 포함한 관리 지침을 마련해 직접 관리하는 전국 28개 현장에 일괄 적용한다고 밝혔다.

정재은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소규모 공사 현장은 그동안 작업자 음주·흡연 등을 방지할 실효성 있는 관리방안이 없었다"며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가 사라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달청은 모든 근로자의 작업투입 전 음주 여부를 측정해 운전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당일 작업에서 배제한다.

건설장비 운전자는 하루 2회 이상, 기타 작업자는 의심자를 1회 측정한다. 흡연 구역 외에서의 흡연을 전면 금지하고, 화기 금지구역 내 흡연자는 작업에서 배제하는 등 불이익을 준다.

또 사업자의 보호구 지급관리 여부를 점검하고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작업자는 위반 횟수에 따라 안전교육 등을 한다.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통해 교육과 사업자 내규에 반영하고, 내년부터는 정기점검으로 사고를 예방하며 작업자 안전의식을 높일 방침이다.

[전국매일신문] 대전/ 정은모기자
J-e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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