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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남북교류협력 증진·운용 조례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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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남북교류협력 증진·운용 조례안 통과
  • 한영민기자
  • 승인 2020.11.26 17: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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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순 위원장 '기금 운용 차질 없도록'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5일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통과 했다.

이번 조례안은 조례제명을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로 변경되고,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오지혜(더민주·비례)의원은 “경기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는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행안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면서 “집행부는 경기도 남북교류협력 연장을 위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중기지방재정계획 등의 절차는 진행했지만 조례안 발의, 의회 심의는 거치지 않은 채 예산을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원미정(더민주·안산8)의원은 “평화협력국은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존속기간이 12월 31일부로 만료되기 때문에 내년도 운용계획안을 제출할 어떠한 법적 근거나 절차도 없이 기금을 편성했다”고 지적하면서 “기금의 연장 필요성에 대해 기재위와 논의도 없었고, 도지사가 발의하는 조례안 대신 의원발의 조례안을 통해 기금의 존속기한을 손쉽게 연장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면서 강하게 질책했다.

심규순(더민주·안양4) 위원장은 “경기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은 2020년에 135억가까운 금액이 지출된 만큼 예산편성에서부터 기금의 존속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철저한 심의가 이뤄져야 하는 부분인데 집행부의 이러한 무책임한 태도는 간과할 수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교류협력과 통일정책,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한 특정 목적이 있는 중요 기금인 만큼 앞으로 기금 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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