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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간판 새단장으로 골목상권 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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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간판 새단장으로 골목상권 살린다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20.11.30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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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간판개선·옥외광고 소비쿠폰’ 사업 10억원 투입
전국 최초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수수료 감면’, 맞춤형 컨설팅 등 추진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 제공]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간판 새단장을 통해 코로나19로 영업과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살리기에 나선다.

아울러 소상공인이 간판 등 옥외광고물 허가나 신고 시에 부담하는 ‘수수료  감경’ 정책을 전국 최초로 전격 시행하는데, 시는 올 10월 수수료 징수권자인 자치 군·구에 조례개정 등을 통해 시행토록 요청한 상태로 일부 군·구에서 추진 중이며, 앞으로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시는 이의 일환으로 ‘옥외광고 지원정책’을 펼친다.

시는 지역경제의 뿌리인 소상공인이 경영에 타격을 받음에 따라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간판개선 사업’과 ‘옥외광고 소비쿠폰’ 등 4개 사업추진에 10억 원을 투입한다.

실제로 소상공인 가게와 상점가 중심 고유특성을 살려 광고효과를 높일 수 있는 ‘간판개선 사업’은 178개 업소에 대해 내년 9억 원을 지원, 아름다운 디자인이 가미된 간판으로의 개선사업을 시행한다.

특히 행정안전부와 새롭게 추진하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옥외광고사업 판로와 소상공인이 낡고 오래된 간판을 개별적으로 바꿀 수 있는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 사업에 1억 원을 투입, 지역 소상공인의 영업에 활력이 될 수 있도록 돕는다.

또 전광판 등 ‘공공 광고매체를 활용한 소상공인·전통시장 무료 한줄 광고’ 지원과 아름다운 간판과 적법광고물 게시를 위한 전통 시장 상인회 등 ‘민·관 합동 맞춤형 컨설팅’도 실시한다.

김중진 시 도시경관과장은 “정책이 시행되면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지원과 함께 광고물 허가·신고 수수료를 감면함으로써 허가·신고 건수는 늘고 불법 광고물은 감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꼭 필요한 정책을 찾아 시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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