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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불법 소각행위 집중단속 산불예방 '고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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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불법 소각행위 집중단속 산불예방 '고삐'
  • 정선/ 최재혁기자
  • 승인 2020.11.30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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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청 전경 [정선군 제공]
정선군청 전경 [정선군 제공]

강원 정선군이 불법 소각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지형규 산림과장은 “불법소각행위로 인한 산불은 순간이지만 복구까지는 수십 년이 필요한 엄연한 불법행위”라며 “건조한 날씨속에 바람도 많이 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산불발생 원인이 명확한 불법소각에 대한 지역주민 의식개선 및 산림인접지에서 농업부산물 및 쓰레기 소각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해 산불로 확산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군은 내년 3월까지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입산통제구역을 중심으로 강원도 및 정선국유림관리소와 합동 기동단속반을 구성해 주간은 물론 야간단속을 병행해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중점단속 대상은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인화물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사용자·관리자에게 알리지 않고 불을 놓은 행위, 금지명령을 위반하여 화기·인화물질·발화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가는 행위,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허가를 받지 않고 출입한 행위 등이다. 불법 소각행위 적발 시에는 산림보호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소각행위는 군청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사전 신청하면 산불주의 단계(경계·심각)을 제외한 기간내 농부산물 파쇄지원이 가능하다.

[전국매일신문] 정선/ 최재혁기자
jhchoi@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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