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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 ‘금융소비자보호 패키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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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 ‘금융소비자보호 패키지법’ 발의
  • 동두천/ 이욱균기자
  • 승인 2020.12.02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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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의원실 제공]
김성원 국회의원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동두천·연천)이 금융권의 최고 이자율을 낮추고, 반복적 불법행위시 3진 아웃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금융소비자보호 패키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대부업 및 금전대차에 따른 이자율 상한을 연 15%로 낮추고, 모든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금융권 3진 아웃제도도 도입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금융업계가 불법영업행위로 1년에 3회 이상 행정처분 대상이 되면 처분 수위를 상향시켜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올바른 금융시장 질서를 구축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공인회계사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은행법' 등 ‘금융소비자보호 패키지법’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영업자소상공인을 포함한 금융취약계층은 당장의 생계유지를 위한 급전이 필요해도 신용도가 낮아 정상적인 금융권의 문을 두드리기가 쉽지 않다”면서, “결국 고리대금업자들의 선심성 유혹에 넘어가 초고리의 늪에 빠져들어 법적 보호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전국매일신문] 동두천/ 이욱균기자
leewg@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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