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채명기(더민주, 원천·영통1동) 의원은 ‘수원시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수거식 화장실, 개인하수처리시설,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수수료를 수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밖에도, 장 제목을 삭제하고 현행 조직도를 반영해 직위의 명칭을 수정하는 등 조례를 정비했다.
채 의원은 “지속적인 소비자물가, 유류비, 인건비 등의 상승과 주거환경 변화로 분뇨수집·운반 수수료의 인상요인이 증대됐다”며 “이에 분뇨수집·운반업 경영에 어려움이 있어 분뇨 수집 운반 수수료를 현실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일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거쳐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전국매일신문] 수원/ 박선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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