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의장 최윤남)는 제264회 정례회를 지난달 24일부터 오는 21일까지 28일간의 회기로 연다.
이번 정례회는 지난달 24일에 개회를 예정했지만 구청 직원 16명이 코로나19 확진을 받으면서 연기됐었다.
정례회는 다시 9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5일까지 상임위별로 2021년도 업무계획 보고, 사업예산안, 안건 등을 심사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6일부터 18일까지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심사를 진행한다.
구의회는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진행하고, 최종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정례회 안건으로는 ▲노원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노원구 구민회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원구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개정 동의안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이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홍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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