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해수부 연안항 지정 타당성 검토 용역비 3억 원 국회 통과
충남 격렬비열도 국가관리연안항 지정 ‘급물살’ 탄다.
도는 해양수산부의 격렬비열도 국가관리연안항 지정을 위한 타당성 검토 용역비 3억 원이 내년 정부예산에 신규 반영됐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내년 타당성 검토 용역이 정상 추진되며, 항만 지정 절차 진행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예산 반영에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의원과 홍문표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정문 의원, 서산·태안 지역 성일종 의원 등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며 “앞으로 해수부와 협력해 항만법 시행령에 격렬비열도 국가관리연안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해양영토 수호 및 국가안보 △수산자원 보호 △서해 중부지역 핵심 거점 항만 개발 △해양관광자원 개발 △해양 관측 장비 설치 지원 △사회적 비용 절감 등을 위해 격렬비열도에 대한 국가관리연안항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왔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2018년 격렬비열도 국가관리연안항 지정 및 개발을 해수부에 공식 건의하고, 양승조 지사는 지난해 12월과 지난 5월 해양수산부 장관을 만나 국가관리연안항 지정을 요청했다.
[전국매일신문] 충남취재본부/ 한상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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