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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코로나19 확진 읍·면 N차 감염방지 위한 자동차세 고지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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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코로나19 확진 읍·면 N차 감염방지 위한 자동차세 고지유예
  • 정선/ 최재혁기자
  • 승인 2020.12.09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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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청 전경 [정선군 제공]
정선군청 전경 [정선군 제공]

강원 정선군(군수 최승준)이 사북읍과 남면지역 주민들의 이동자제 등 방역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제2기분 자동차세 고지서 발송을 내년 1월 10일까지 고지유예를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군 관계자는 “정기분 고지서 발송 이후 추가 확진자 및 격리자에 대해서는 징수유예 등을 통해 지방세 세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의 주민들도 가급적 금융기관 방문을 자제하고 비대면 납부 방법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에서 통장이나 현금·신용카드로 조회 후 납부하거나, 금융기관 방문 없이 위택스 및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를 통한 전자납부, 가상계좌 납부, 전자송달 신청자의 경우 휴대폰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이어 전자고지(송달)와 자동이체를 모두 신청하면 고지서당 1000원, 하나만 신청하면 5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정선/ 최재혁기자
jhchoi@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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