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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정 고양시의원 발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일부 개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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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정 고양시의원 발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일부 개정안' 본회의 통과
  • 고양/ 임청일기자
  • 승인 2020.12.09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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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정 고양시의원 [의원실 제공]
박소정 고양시의원 [의원실 제공]

박소정 고양시의원(정의당·화정1·2동)은 '고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대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시설현대화사업 지원, 주차장 건립, 시장경영바우처, 특성화시장 육성 등의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특별법의 지원 대상에 골목형 상점가가 추가되면서 발생된 입법 공백을 박소정 시의원이 조례 개정안을 통해 보완한 것이다.

박 의원은 “골목형 상점가와 주변상권을 묶어 지역상권의 경쟁력을 높이도록 지원하는 상권르네상스 사업이 있는데 상권당 최대 120억이 지원된다”면서 “이 개정안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고양시 자영업자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고양/ 임청일기자
imci@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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