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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당진항 매립지 결정 위법성 중점 부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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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당진항 매립지 결정 위법성 중점 부각한다
  • 충남취재본부/ 한상규기자
  • 승인 2020.12.09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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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대법원 2차 변론 총력 대응 다짐
기존 대응 논리도 세밀하게 보완·주장
충남도는 10일 당진항 매립지 귀속 결정 취소소송 대법원 2차 변론을 하루 앞둔 9일 관할권 회복을 위한 총력 대응을 다짐했다. [충남도 제공]
충남도는 10일 당진항 매립지 귀속 결정 취소소송 대법원 2차 변론을 하루 앞둔 9일 관할권 회복을 위한 총력 대응을 다짐했다. [충남도 제공]

충남도는 10일 당진항 매립지 귀속 결정 취소소송 대법원 2차 변론을 하루 앞둔 9일 관할권 회복을 위한 총력 대응을 다짐했다. 

도는 이날 2차 변론을 통해 2015년 행정안전부 장관의 서부두 추가 매립지 관할구역 결정의 실체적·절차적 위법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계획이다. 

특히 ▲신규 토지의 이용 가능성 ▲합리적 관할구역 경계 설정 ▲행정의 효율성 ▲주민 편의성 ▲공유수면을 상실한 지방자치단체의 이익 등 2013년 대법원이 판례를 통해 제시한 매립지 관할 자치단체 결정 기준을 당시 행안부 장관이 제대로 고려하지 않아 위법성이 있다는 점을 집중 부각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는 기존의 대응 논리도 세밀하게 보완했다. 

또한 도는 평택시가 사건 매립지와 육지를 연결한다는 주요 근거로 내세운 내항 항만시설 설치 예정지역이 현재 매립이 지연되고 있고, 2040년까지 구체적 계획이 없어 사건 매립지가 평택시의 일부라는 주장이 부당함도 지적할 예정이다. 

특히 서부두 진입로가 신설·확충되면 당진시와의 접근성이 더 우수해지는 점과 서부두 입주기업 대부분이 도내 157개 배후 산업단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점도 주장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당진∼천안 고속도로 및 석문산업단지 인입철도 등 연계 교통망 구축으로 도내 교통망을 통한 접근성이 더욱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근거로 덧붙일 예정이다. 

이어 2004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해상경계선에 의한 행정관할권을 행사해 온 점, 지방자치단체 주요 기능인 환경 관리·방역·소방 등의 부문에서 충남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점,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도의 의견진술 기회를 누락한 절차상의 하자 등도 입증한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산화물 부두인 서부두에 대한 통일적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도 관할의 타당성을 부각해 승소를 이끌겠다”며 “부당한 판단을 바로잡아 매립지 관할권을 회복하고 충남 땅을 되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충남취재본부/ 한상규기자
hansg@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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