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안숙의장 “자치 역량 강화 소중한 동력 얻게 됐다”
서울 서초구의회(의장 김안숙)는 최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하고, 자치입법권을 강화했다.
지방의회 숙원이었던 의회사무국 직원 인사권 독립과 정책 전문 인력 도입이 기초의회까지 적용된 것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했다.
김안숙 의장은 “이번 전부개정안에 대해 100% 만족할 순 없지만, 큰 틀에서 지방자치의 역량 강화를 위한 소중한 동력을 얻게 됐다”며 “집행부를 감시·견제하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보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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