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임채철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더민주·성남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제348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성실납세자의 선정대상은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최근 7년 이상 계속해 연 4건 이상 납부기간 내에 납부한 개인 또는 법인이며 ▲선정된 성실납세자 중에서 지방세심의를 거쳐 유공납세자를 선정하며 ▲성실납세자와 유공납세자에게 도 금고의 대출금리 인하, 수수료 감면, 자문서비스 등의 혜택과 각종 행사 참여, 3년간 세무조사 면제, 공영주차요금 할인 등 다양한 혜택과 지원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 의원은 “성실유공 납세자의 선정요건에 대한 객관성공정성을 높임으로써 성실유공 납세자의 인식을 개선하고 성실한 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과 우대를 받음으로써 성숙한 납세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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