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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진해구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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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진해구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1년 연장
  • 창원/ 김현준기자
  • 승인 2020.12.1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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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도 1년 연장 결정
고용부 등 범정부 지원대책 연장 적용, 창원 진해구·지역 조선업 플러스성장 물꼬
경남 창원시 진해구 고용위기지역의 지정기간이 1년 연장됐다. [창원시 제공]
경남 창원시 진해구 고용위기지역의 지정기간이 1년 연장됐다. [창원시 제공]

경남 창원시 진해구 고용위기지역의 지정기간이 1년 연장됐다.

16일 시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제9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창원 진해구를 포함한 전국 8곳의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을 내년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연장 결정은 최근 조선업 신규수주 회복 기대에도 불구하고, 선박 발주와 제작 간 시차로 인해 신규수주 물량이 현장 일감증가에 따른 본격적인 고용회복으로 이어지기까지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이뤄졌다.

창원지역 조선업계는 올해 신조선 발주량이 크게 감소해 고용·산업경기 회복도 덩달아 더디어졌다.

이에 허성무 창원시장은 10월말 개최된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정책간담회에서 조선업 장기불황 극복을 위한 진해구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을 강력하게 건의했고, 시도 전국 8개 고용위기지역 부서장회의를 비롯해 경남도와 지방고용관서를 아우른 유관기관회의 등 포괄적 협의채널을 상시 가동하고 정부와 국회 등을 상대로 지정연장을 수시로 건의했다.

이번 연장 결정으로 진해구는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지역고용촉진, 종합취업지원대책 수립, 중소기업 지원 등 범정부차원의 일자리 지원대책을 계속 적용받게 된다.

허성무 시장은 “올 한해 창원시 조선업계는 구조조정 여파가 계속되는 가운데, 코로나19발 수주물량 급감으로 이중고를 겪었다”며 “이번 진해구 고용위기지역과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이 지역 조선업계의 오랜 침체를 끊고 2021년 플러스성장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창원/ 김현준기자
kimhj@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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