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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도로 통행료 미납 '강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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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도로 통행료 미납 '강제징수'
  • 김윤미기자
  • 승인 2020.12.16 17: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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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50회 이상 미납 차량 대상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도 도입
국토부가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강제징수 2차 시범사업을 17일부터 착수한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이미지투데이 제공]
국토부가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강제징수 2차 시범사업을 17일부터 착수한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이미지투데이 제공]

최근 5년간 민자고속도로에서 50회 이상 통행료를 미납한 차량에 대해 정부가 강제징수에 나선다.
16일 국토부는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강제징수 2차 시범사업에 17일부터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2차 시범사업에서는 최근 5년간 누적 미납 건수가 50회 이상인 차량으로 강제징수 대상자를 확대한다. 대상 차량은 4977대, 누적 미납금액은 약 21억원이다.

국토부와 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는 이에 앞서 미납통행료 강제징수 권한이 없는 민자도로사업자를 대신해 지난해부터 강제징수 시범사업을 실시해 왔다.

작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진행된 1차 시범사업에서는 최근 5년간 100회 이상 미납 차량에 대해 총 1억4000만원(360건)의 미납통행료를 징수했다.

고지를 받고도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은 85명에 대해서는 편의시설부정이용죄로 경찰에 고발하는 등 형사 절차도 진행 중이다.

강제징수 절차가 개시되면 대상자는 알림톡·문자·우편 등을 통해 미납사실과 납부 방법에 대해 고지를 받게 된다. 고지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전자예금 압류 및 강제 추심 대상이 된다.

또 이번 시범사업에 맞춰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도 도입된다. 국토부는 강제징수 대상자에 대한 고지 외에도 용인∼서울 고속도로의 모든 미납 건(법인소유 및 렌터카 제외)에 대해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이달부터 7개월간 시범 운영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기존에 우편·문자메시지 등으로 받아보던 미납통행료 고지서를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카카오톡으로 받아볼 수 있으며, 간편 결제도 가능하다.

[전국매일신문] 김윤미기자
k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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