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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페이퍼컴퍼니 의심업체 선별 분석모델 개발 내년 본격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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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페이퍼컴퍼니 의심업체 선별 분석모델 개발 내년 본격 도입
  • 한영민기자
  • 승인 2020.12.1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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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범모델에 건축물 대장·고용보험 정보 추가 정확도 높여
데이터 분석 전 단속율 6.9% →시범모델 28.4% 기록
가짜회사 전수조사 결과 [경기도 제공]
가짜회사 전수조사 결과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데이터 분석을 통한 의심업체 선별 분석모델을 개발해 내년부터 본격 도입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기술자미달, 등록증 대여, 시설-장비 미달, 자본금 미달, 불법하도급 등 5개 항목에 대한 위반 항목수와 위반 횟수를 점수로 환산해 의혹이 높은 업체를 선정, 단속을 실시한 결과 단속률이 2018년 6.9%에서 28.4%로 4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따라 도는 분석모델을 공식화하기로 하고 기존 시범사업 모델에 하도급대금 보증 미발급, 건설기계대여 미발급, 50일 이상 면허위반 여부 등 3개 기준 위반 정보를 더했다.

도는 실제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체 데이터를 분석모델에 입력해 효과를 모의 실험한 결과 58.6%가 일치했다며 단속효율이 지난해 보다 2배 정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도는 내년 1월부터 분석 대상을 전문건설업체까지 확대하고 시군에서도 페이퍼컴퍼니 단속에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분석모델서비스를 공개할 방침이다. 또한 실제 단속 결과와 처분실적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분석모델의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한편, 최근 3년 동안 경기도가 적발한 가짜회사의 부당이득 취득 사례가 74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취한 부당이득은 201억 9천만 원에 달했다.

적발 건수와 부당이득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업체의 입찰 참가 등 건설분야 페이퍼컴퍼니가 57건 154억 9천만 원 ▲신용보증 금융사기 1건 1억 2천만 원 ▲가짜 취업알선을 통한 외제차량 판매 1건 5천만 원 ▲불법 다단계 2건 43억 원 ▲지역화폐 가맹점 준수사항 위반 10건 ▲휴먼법인 활용 부동산 취득세 탈세 3건 2억 3천만 원 등이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A업체는 서류상 5개 전문건설면허를 보유해 최소 10명 이상의 상시근무 기술자가 필요한데도 모든 기술자들이 주 20시간 단시간 노동자로 확인돼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신용보증사기 브로커를 통해 유령회사를 만든 B씨는 허위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등을 통해 1억 2천만 원의 기업지원 대출을 받아 사기 등의 혐의로 형사 고발됐다.

C업체는 의정부 소재 P업체로부터 의전서비스 일감 제공을 약속 받고 초기 투자비용으로 5천만 원 상당의 외제차량을 구입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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