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여성 3명 "7~8세때부터 못된 짓 당해"
부지석 변호사 "최대 형으로 엄벌해야"
A목사측, 고소내용 부인
부지석 변호사 "최대 형으로 엄벌해야"
A목사측, 고소내용 부인
7~8살때부터 10여년간 교회 목사에게 성 착취를 당했다는 신도측이 해당목사를 엄벌해 달라고 촉구했다.
17일 신도 측 법률대리인인 부지석 변호사는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들은 7∼8세 때 교회로 들어가 십수년간 목사의 지시에 의해 온갖 성 착취에 시달렸다"며 "어린이에 대한 성폭력은 성장기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용납될 수 없는 것"이라며 "법이 허용하는 최대의 형으로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A목사 측은 고소 내용을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4일 경기도 안산의 모 교회 전 신도들인 여성 3명은 해당 교회 A 목사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현재 A 목사를 불구속 입건하고 지난 15일 교회와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국매일신문] 이재후기자
goodnews@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