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호 경기도의원(연천, 더민주)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난 15일 경기도의회 제348회 정례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고18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 가결됨에따라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의 중첩규제로 인해 관광산업을 통해 경기 북부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관광자원이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균형 있는 개발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됐다.
또한, 명소발굴 및 홍보,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야간경관 조성, 숙박지원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체류형 관광을 통해 관광객이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했다.
유 의원은 "체류형 관광은 관광객의 소비유발로 경제적 기여가 매우 높은데 연천과 같은 경기북부지역을 야간관광 명소로 개발, 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매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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