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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2조6천억 규모 2021년도 본예산 가결...의사 일정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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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2조6천억 규모 2021년도 본예산 가결...의사 일정 마무리
  • 화성/ 최승필기자
  • 승인 2020.12.18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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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전경[화성시의회 제공]
화성시의회 전경[화성시의회 제공]

경기 화성시의회는 전날 제198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본회의를 열고, 2조6,000억 원 규모의 2021년도 본예산안 승인을 끝으로 23일간 진행된 의사 일정을 마무리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화성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성시 환경기본조례 일부 개정안’, ‘화성시 감정노동자의 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총 2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내년도 시 예산은 올 보다 1,944억 원(7.9%) 증가한 2조6527억 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조991억 원, 특별회계 5,536억 원이다.

시의회는 시가 제출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도시가스공급 취약지역 지원사업, 시도 13호선 및 와우-배양간 도로확포장 사업 등 5건에 대해 93억3000만 원을 증액하고, 기금운용 계획안 지출부분 중 사회적경제 지원기금과 남북교류협력기금 총 23억1,000만 원을 감액, 예치금으로 편성했다.

김효상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이번 예산안 심의는 화성시의 장기적인 발전,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회복 등에 중점을 뒀다”며 “특히, 예산협의 과정에서 의회와 집행부가 시민의 복지증진과 도시발전의 공동 목표를 갖고 신뢰와 협력을 발휘했던 만큼 앞으로도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통해 행복화성을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이날 황광용 기획행정위원장은 기획행정위에서 부결한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부의 상정을 요구했다.

시의회는 찬반 토론을 거쳐 표결을 진행,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을 가결 처리했다.

한편, 시의회는 정례회 폐회에 이어 18일부터 23일까지 2020년도 제5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한 제199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전국매일신문] 화성/ 최승필기자
choi_sp@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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