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차구역 위반 신고 90% 휴대전화 앱 활용
1분 간격 불법주차 사진 2장 신고하면 단속
1분 간격 불법주차 사진 2장 신고하면 단속
'안전신문고' 앱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경북 구미시는 올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신고 5913건 가운데 90%가량인 5300여건이 안전신문고 앱으로 접수됐다고 밝혔다.
휴대전화 앱을 이용해 1분 간격으로 불법주차 사진 2장을 신고하면 즉시 단속된다.
시 관계자는 "신고되면 대부분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며 "시 노인장애인과에 전화 신고는 10%뿐이고, 90%는 앱 신고이다"고 말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하면 10만원,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이중주차하는 주차방해행위를 하면 50만원이 과태료로 부과된다.
시는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위반 사례 3445건에 과태료 3억900만원을 부과했다.
위반 신고는 지난 2017년 4949건, 2018년 8071건, 지난해 8054건이었으나 올해는 지난 15일까지 5913건이 접수돼 작년보다 크게 줄었다.
[전국매일신문] 구미/ 신용대기자
shinyd@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