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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의회, 의원발의 조례 3건 모두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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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의회, 의원발의 조례 3건 모두 원안가결
  • 김윤미기자
  • 승인 2020.12.22 1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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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동현 의원 대표발의 ‘강서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송순효 의원 대표발의 ‘강서구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윤유선 의원 대표발의 ‘강서구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왼쪽부터 황동현 의원, 송순효 의원, 윤유선 의원[강서구의회 제공]
왼쪽부터 황동현 의원, 송순효 의원, 윤유선 의원[강서구의회 제공]

서울 강서구의회(의장 이의걸)는 제27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세 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이 모두 원안가결 됐다고 22일 밝혔다.

황동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서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을 표지판 등에 명기해 구민의 알 권리에 부응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제정됐다.

황동현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공공시설물 건립비용에 대해 구민 감시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행정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송순효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서구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는 △구청장, 사업자, 구민의 책무 △환경교육계획 및 위원회 자문에 관한 사항 △학교환경교육 지원의 범위, 사회환경교육 및 사업자환경교육의 활성화에 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송순효 의원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등 환경 문제가 인간 생존의 위협이 되는 현 상황 속에서 이번 조례의 제정을 통해 구민들이 환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을 활성화함으로써 구민이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미래세대의 생존을 고려하는 지속 가능한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윤유선 의원은 지난 6월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이라는 용어로 일괄 정비해 노동의 가치 존중과 노동자 권익을 제고하고자 ‘강서구 조례 근로 용어 일괄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해 제정한 데 이어, ‘강서구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도 대표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모든 구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정됐다.

주요내용으로는 △강서구 노동정책 기본, 시행계획 수립 △노동인지적 행정문화 조성을 위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 교육 △노동자를 위한 복지 및 지원시설 설치․운영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 설치․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김윤미기자
k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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