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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방역수칙 위반사항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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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방역수칙 위반사항 단속 강화
  • 한영민기자
  • 승인 2020.12.27 15: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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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위반 등 19건 적발
'경기 생활 속 방역지킴이' 채용
경기도는 지난 9일부터 12일간 방역수칙 위반사항 단속을 실시하고 총 19건을 적발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지난 9일부터 12일간 방역수칙 위반사항 단속을 실시하고 총 19건을 적발했다. [경기도 제공]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경기도는 지난 9일부터 12일간 방역수칙 위반사항 단속을 실시하고 총 19건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특히 연말연시 연휴를 맞아 5인 이상 집합금지에 맞춰 단속을 더 강화한다.

2000여명의 합동단속반은 식당카페와 관련해 ▲집합금지 명령 위반 5건 ▲영업시간 제한 위반 6건 ▲매장 내 취식 행위 2건을 적발했다.

종교시설과 관련해서는 ▲대면 예배 인원 제한 초과 5건, 게임장과 관련해 ▲영업시간 제한 위반 1건 등 모두 19건을 적발했다.

이에따라 적발 사항을 관할 시군에 통보해 집합제한 금지 위반은 감염병관리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며 기타 방역수칙 위반의 경우 집합금지 명령 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안산시 소재 A유흥주점은 집합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영업을 하다 적발돼 영업주 1명과 이용자 3명이 고발조치 됐다.

김포시 소재 B청소년게임장은 영업시간이 오후 9시까지로 제한됐음에도 새벽 1시까지 영업을 하다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의정부시 C카페는 민원인 제보를 받고 불시에 방문 확인 결과 매장 내에서 음료를 마시는 등 방역수칙 위반사항이 확인돼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구리시에 있는 D학원은 집합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학원 문을 잠그고 학생 3명에게 강의를 하다 적발돼 경찰에 고발됐다.

또 도는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기준에 맞춰 연말연시 방역수칙 위반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지난 14일부터 긴급 예비비 2억 6000만 원을 투입해 지역 실정을 잘 아는 민간단체 및 참여 희망 도민 1000여명을 ‘경기 생활 속 방역지킴이’로 채용했다.

이들은 식당카페, PC방, 마트 등을 순회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방역지침 준수 계도와 홍보 활동을 병행, 지난 23일까지 8만 867건을 계도했다.

또 생활 속 방역지킴이는 고발이나 과태료 부과로 인한 지역주민 및 상인들의 반발과 저항을 최소화 하고 도민의 자율적 방역 참여를 높이고 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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