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소두증 확산 철저히 대비해야
상태바
소두증 확산 철저히 대비해야
  • .
  • 승인 2016.01.31 10: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생아 소두증을 유발하는 '지카 바이러스'가 남미 대륙에 이어 미국, 아시아, 유럽 등으로 확산하며 지구촌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 특히 바이러스가 '이집트숲모기'를 매개로 퍼지는 것으로 알려져 세계적으로 모기를 없애기 위한 고민과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청정지역인 우리나라도 29일 지카 바이러스를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했다. 이례적이다. 환자가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선제적으로 이뤄진 조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염자 조기 발견 체계를 구축한다는 것 외에는 아직 뾰족한 대응책이 없는 게 현실이다. 전문가들은 바이러스 유입에 철저히 대비하되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조언하고 있다.
'이집트 숲 모기'가 옮기는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미열이나 결막염, 피부 발진 등을 일으키지만, 대개 2~7일이면 증상이 가라앉고 아무런 증세를 일으키지 않는 경우도 흔하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지카 바이러스가 소두증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는 브라질 정부의 발표가 나오면서 이 바이러스는 특히 임신부와 예비 임신부들에게 공포를 불러일으켰다. 머리 둘레가 현저히 작은 선천성 기형인 소두증을 안고 태어난 신생아는 두뇌가 제대로 자라지 못해 각종 뇌 신경장애와 발육장애를 겪을 수 있으며 조기 사망할 수도 있다. 해마다 수십 건에 불과했던 브라질의 소두증 의심사례는 지난해 12월 이후 매월 2000~3000건이 보고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카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도 확산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카 바이러스 확산에 대처하기 위해 1일 긴급회의를 열기로 했다. 회의 결과에 따라 WHO는 2009년 신종플루(H1N1) 대유행, 2014년 소아마비, 2014년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 등에 이어 사상 4번째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선포할지를 검토하게 된다.
우리나라 보건당국도 29일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을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이에 따라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와 의심환자를 진료한 의료진은 관할 보건소에 즉시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질병관리본부는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은 아직 국내 발생 및 해외 유입 사례는 없고 유입되더라도 현재는 전파의 매개가 되는 모기가 활동하지 않는 시기이기 때문에 국내 전파 가능성은 작다"는 입장이었다. 따라서 지카 바이러스 발병 지역에 임신부가 여행하는 것은 자제할 것을 권고하는 선에서 대응했을 뿐 그 이외의 대책에는 그다지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지카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도 유일한 대책은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라고 WHO나 선진국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하고 있다. 또 사람 간 전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금으로써는 우리나라가 이 바이러스의 위험에 노출돼 있지 않다는 판단에도 나름대로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세계화의 진전으로 국경을 넘나드는 사람들의 왕래가 급증하고 있고 온난화 등으로 인한 생태계 변화에 따라 바이러스의 예기치 않은 변이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