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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전 총리 향후 재판결과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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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전 총리 향후 재판결과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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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1.3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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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이완구(66)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장준현 부장판사)는 29일 "성완종이 피고인에게 3000만원을 건넸다는 인터뷰 내용과 정황 증거, 관련자 진술이 부합한다"며 이 전 총리의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유죄로 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이 사망해 법정에서 직접 진술하지 못했지만, 그가 남긴 전화 인터뷰 녹음 파일과 녹취록을 형사소송법에 따라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성완종의 진술 내용이나 그 녹취 과정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도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성완종이 피고인에 대한 배신과 분노의 감정으로 모함하고자 허위 진술을 한 것 아닌가 의심을 갖게도 하지만, 기자로부터 정권 창출 과정에 어떻게 도움을 줬는지 설명해달란 질문을 받고 금품 공여 사례를 거론한 경위가 자연스럽다"고 판단했다.
이 전 총리는 "재판부가 검찰 주장을 토씨 하나 안 빠뜨리고 다 받아들였지만, 나는 결백하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이 전 총리가 항소할 것이 분명한 만큼 다시 유무죄를 가릴 기회가 남아있지만, 1심 판결이 갖는 정치적 의미는 적지 않을 것이다. 이 전 총리는 제20대 총선에 불출마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돈을 줬다는 성완종 전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에 남긴 인터뷰 내용이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있는지가 관건이었다. 재판부는 당사자가 사망해 법정 진술이 불가능할 경우에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진술 또는 작성됐다는 점이 증명되면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적용했다. 재판부는 성완종 전 회장이 배신감에 허위진술을 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할 수 있지만, 금품공여 사례를 거론한 과정이 자연스럽다며 이를 배제했다. 또 금품 공여 시점과 금품 포장 방식, 사건 당일 행적 등에 관한 성 전 회장의 진술과 비서진들의 진술, 정황증거가 모두 일치한다고 봤다. 법원의 이런 판단은 같은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대한 판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4월 자원개발비리로 검찰 수사를 받던 성 전 회장은 목숨을 끊기 전 경향신문 기자와 전화인터뷰를 하면서 이 전 총리 등 유력 정치인들에게 돈을 줬다고 폭로하고, 돈을 줬다는 정치인 8명의 이름이 적힌 메모를 남겼다. 이 메모에 적힌 정치인은 전ㆍ현직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 정권 실세들이다. 이 전 총리는 리스트 파문으로 취임 70일 만에 사퇴했고, 검찰은 3개월간의 수사 끝에 리스트의 인물 중 이 전 총리와 홍 지사의 혐의를 확인해 기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중형이 불가피한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고 비교적 형량이 가벼운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를 적용해 봐주기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당시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2억 원 이하라면 대부분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추세를 고려해 불구속 기소 방침을 세웠다. 리스트에 등장한 나머지 6명은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이런 검찰의 결정에 대해 '면죄부 주기' 수사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으나 법원의 이번 유죄판결로 검찰로서는 체면치레를 한 셈이다. 이 전 총리가 항소할 뜻을 밝혀 다시 유무죄에 대한 향후 재판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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