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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체육회 위법·부당행위 2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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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체육회 위법·부당행위 22건 적발
  • 한영민기자
  • 승인 2020.12.29 1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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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10명 등 총 93명 신분상 조치 요구
기관장경고 1건·기관경고 2건 등...5184만원 환수 처분 요구
경기도는 경기도체육회에 대한 특정감사를 통해 위법·부당 및 부적정 행위 22건을 적발했다.
경기도는 경기도체육회에 대한 특정감사를 통해 위법·부당 및 부적정 행위 22건을 적발했다.

경기도는 경기도체육회에 대한 특정감사를 통해 위법·부당 및 부적정 행위 22건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지난 7월 28일부터 10월 5일까지 최근 5년간 도비 보조금 중 사무처운영과 관련된 분야를 중심으로 감사를 진행한 결과 임직원 중 10명에 대해 징계(중징계 5명, 경징계 5명), 83명에게 주의 처분을 내릴 것을 도체육회에 요구했다.

또한, 기관장 경고(1건), 기관경고(2건)을 비롯해 시정 10건, 개선·통보 6건, 수사의뢰 1건 등 22건에 대해 행정상 조치를 했으며 5184만원을 환수하는 재정상 처분을 결정했다. 

도의 감사결과 대외협력비 및 업무추진비의 위법·부당 집행과 관련, 도체육회는 법령·규정 등에 존재하지 않는 대외협력비를 편성, 최근 5년간 4억 2900여만원을 업무추진비처럼 집행했다.

2016년 이후 도체육회가 도의 보조금으로 사용한 대외협력비와 업무추진비는 모두 9억7천여만원에 달한다.

예산을 집행하면서 ▲주말, 심야, 휴가기간 등에 사용하거나 ▲대외협력비를 사업예산으로 집행하고 ▲출장 신청도 없이 관외 지역에서 대외협력비 등을 사용 ▲참석자 등 지출증빙서류 미비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례 1047건(2억598여만원)을 적발했다.

특히 사무처는 시·군 체육회 및 회원 종목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하지도 않았는데도 이를 참석한 것처럼 지출서류를 작성해 324건 4천500여만 원의 보조금을 부당하게 집행했다.

또한 836건 1억5천806만원의 대외협력비·업무추진비 사용 시 날짜 등 문서를 임의로 수정하거나 사전에 결재를 받은 것처럼 한글프로그램으로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지출서류에 첨부하는 등 지출서류를 임의로 작성·수정하기도 했다. 

도의 재산인 체육회관을 수탁관리하면서 관리비 등 수입금을 시설 관리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는데도 도체육회가 낸 관리비 9천565만원 중에서 3천188만원을 임의로 빼내 초과집행으로 예산이 부족하게 된 사무처 운영비로 사용해 현재까지 관리비 3천188만원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다.

일반운영비로 충당해야 하는 축의·부의금품(화환 등) 대금 503만원도 체육회관 수탁관리 수입금으로 집행하면서 조경개선용 수목 등으로 구입한 것처럼 허위서류까지 작성한 사실도 적발됐다.

그 외에도 도체육회는 행정재산인 경기도체육회관을 식당, 커피숍, 사무실 등으로 제3자에게 전대하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아닌 자체 내부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산정, 전세금 또는 월세 형식으로 분할 납부하는 내용으로 계약서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올해에만 1억 5천여만원의 사용료를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임직원 파견비 부당 지출 및 계약 업무를 소홀히 한 사례도 적발됐다. 

2017∼2019년까지 전국체전, 도민체전 등의 파견 직원에 대한 급식교통비, 숙박비를 지출하면서 지출서류에 첨부한 결제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을 검토 없이 그대로 지출, 규정상의 출장여비 기준보다 1천856만원을 과다 지출했다.

시상품제작업체를 선정하면서도 부정이 있었다. ▲낙찰자 결정 통보 12일 후 업체에서 응답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하면 안되는데도 계약을 체결했고 ▲계약 체결 전에 물품을 납품받았으며 ▲물품 납품 시 검수 절차를 미이행했고 ▲선급금 지급 후 정산도 하지 않는 등 지방계약법을 위반했다.

사무처장실 보수공사와 관련해서도 지난 2018년 공사비가 4200만원으로 산출되자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 업체와 비공식적 협의를 통해 전체 공사비 중 2200만원을 수의 계약하여 선시공하게 한 후 나머지 금액(2000만원)을 이듬해에 수의계약으로 집행하는 등 부당하게 공사를 시행했다.

체육회장의 부당 지시 등 고위 간부의 규정 위반 행위도 적발됐다.

자체 공용차량 관리규정에 따르면 도 체육회장은 2020년 2월 취임 이후 올해 8월까지 체육회 업무를 이유로 운전원이 자택에 도착하면 탑승한 뒤 회관에 가지 않고 업무 장소로 이동하는 등 사무처에서 전용으로 배차한 공용차량 2대를 190여 차례 사적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도 체육회장은 집무실 개선 공사 과정에서 본인이 직접 결정한 업체에서 탁자를 구매하도록 지시, 사무처에서는 지난 3월 해당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 구매를 완료했음에도 이튿날 비교업체 견적서를 지출서류에 보완하고 마치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서류를 꾸민 뒤 770여만원 가량의 탁자를 자산취득비로 구매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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