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경기남부경찰, 운전자 22만3276명 벌점 삭제한다
상태바
경기남부경찰, 운전자 22만3276명 벌점 삭제한다
  • 이재후기자
  • 승인 2020.12.29 16: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986명 면허정지도 해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31일 자정을 기해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한다. [경기남부경찰 제공]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31일 자정을 기해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한다. [경기남부경찰 제공]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31일 자정을 기해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한다고 29일 밝혔다.

대상은 교통 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로 운전면허 벌점이 부과되고 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과 면허시험 응시 제한 기간(결격 기간)에 있는 23만757명이다.

22만3276명에게 부과된 벌점을 모두 삭제하고 운전면허가 정지된 986명과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7명 등은 바로 운전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에 있는 6488명은 그 결격 기간을 해제해 도로교통공단의 '특별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바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혜택을 준다.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사망사고, 뺑소니 등 중대 교통법규 위반행위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특별감면 여부는 경찰청 홈페이지, 경찰청 교통민원24, 182경찰민원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이재후기자
goodnews@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