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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 3월까지 기준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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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 3월까지 기준완화
  • 한영민기자
  • 승인 2021.01.02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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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 지원 기준이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도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도내 생계 위기가구 증가에 따라 긴급복지제도 지원 대상 재산 기준을 기존 시 지역 2억5,700만원, 군 지역 1억6천만원에서 올해 시 지역 3억3,900만원, 군 지역 2억2,900만원으로 완화한다. 금융 기준은 기존 1천만 원에서 1,731만4천원으로 완화한다고 2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3차례에 걸쳐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기준을 완화해 약 1,148억원을 17만4,646가구에 지원한 바 있다. 이는 2019년 지원금 530억 원의 약 2.2배다.

이번 완화는 3월말까지이며 지원 대상 가구는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가구 생계가 곤란한 경우, 주 소득자가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고용보험 수혜마저 끊긴 1개월 이상 소득상실 가구, 30% 이하 소득 급감 영세 소상공인 등이다.

이밖에도 시·군 적극행정 독려, 경찰과의 협업을 통한 생계위기가구 지속 발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을 활용한 민·관 협력 등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위기 가구 발굴·지원 확대에 더욱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지원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경기도콜센터(031-120)를 통해 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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