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군수 박영일)은 농가의 복지향상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농업인 재해 안전공제료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입대상은 만15세 이상 84세 이하의 모든 농업인이며 내달부터 각 읍면사무소와 지역농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연중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 후 보장기간은 1년이다. 농작업 재해 사망시 최고 5000만 원이 보장되며 재해 시 공제가입 농업인은 관할 농협에 사고발생 통지 및 공제금 지급 신청을 하면 공제금이 지급된다.
재해안전공제 상품은 주계약기본형 3형과 의료비부(不)담보형 3형으로 구성돼 있으며 특히 올해부터 보장범위를 확대, 농업작업 관련 질병(특정감염병, 농약중독, 일열사병) 보장이 추가다. 또 간병급여금 및 직업재활급여금이 신설되고 상해질병 치료 급여금 한도가 상향조정됐다.
[전국매일신문] 남해/ 박종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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