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는 올해부터 6‧25전쟁, 월남전 참전유공자 미망인에게 매월 5만 원의 명예수당을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여수시 참전유공자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해 시행근거를 마련했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현재 여수시에 주소를 둔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미망인이다. 단,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대상자는 중복 지급이 되지않는다.
미망인이 사망하거나 주소를 타 지역으로 옮길 경우 수당지급이 중지된다.
지급은 매달 25일 5만 원을 지급하며, 2023년부터 7만 원, 25년부터는 10만 원으로 연차적으로 인상된다.
한편 시는 매월 7만 원씩 지급하던 보훈명예수당을 올해부터 10만 원으로 인상해 지급한다.
권오봉 시장은 “국가를 위해 공헌하신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가족들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미망인 명예수당을 지급하게 됐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다시 한 번 국가 유공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유족분들의 예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여수/ 윤정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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