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교사 본분 망각' 징역 2년, 집유 3년 선고
상태바
'교사 본분 망각' 징역 2년, 집유 3년 선고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16.02.01 07: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고생 제자를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담임교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 모 여자고등학교 담임교사 A씨(55)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13년 4∼8월 서울의 한 여고 진학지도부실과 교무실 등지에서 자신이 담임을 맡은 학급의 여고생 B양(15)을 7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정황을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일부러 피고인을 곤경에 빠트리거나 무고하려는 의도로 과장된 진술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