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국토계획·이용법 12일 공포
7월 시행...서울시, 10월까지 조례개정
7월 시행...서울시, 10월까지 조례개정
강남 개발 공공기여금을 강북에도 쓸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오는 12일 이같은 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이 공포된다고 7일 밝혔다. 이 법은 공포 6개월 후인 7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시는 용적률 상향 등 도시계획 변경을 허용해주고 개발이익의 일부를 현금으로 기부채납받는 공공기여금을 강북 등 다른 지역에서 쓸 수 있게 된다.
다만 개정 내용이 모든 개발사업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대규모 유휴부지나 역세권 개발, 도시계획시설 복합화 등에만 적용된다.
시는 공공기여금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설치 ▲공공임대주택·공공기숙사·공공임대산업시설 등 조례로 정하게 될 시설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설치에 쓰기로 했다.
시는 구체적인 사용처를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결정하고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을 설치해 운용할 예정이며 7월부터 10월까지 조례 개정 작업을 거친다.
시 관계자는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금이 강남에 집중되면서 지역 격차가 커지고 강남권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어 법 개정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임형찬기자
limhc@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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