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을 집단 성폭행한 10대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경기 하남경찰서는 7일 A(18)군 등 3명에 대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15일 하남시 B양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B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피해 사실을 숨기다 부모에게 이러한 사실을 얘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8일 B양 부모로부터 고소장을 제출받아 A군 등을 소환조사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국매일신문] 하남/ 도윤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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