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한일 충남도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4차산업혁명 추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입법예고 됐다.
이 개정안은 4차산업혁명 적용기술을 스마트공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구체적으로 명시해 관련 산업의 명확성을 기했다.
또한 지원기관 지정 절차와 내용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예산 지원과 지정 기관 해제 등의 내용을 담았다.
방 의원은 11일 “최근 사회 전반에 총체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4차산업혁명에 충남도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이를 통해 4차산업혁명이 활성화되고 충남이 선도 지역으로 거듭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충남취재본부/ 한상규기자
hansg@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