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는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오는 22일까지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총사업비는 1개 단지당 최대 3000만원 내외로 총사업비의 90% 한도 내에서 ▲ 단지 안의 도로, 주차장 등 부대시설의 유지 및 보수 사업 ▲ 단지 안의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등 복리시설의 기능회복을 위해 필요한 사업 ▲ 단지 안의 장애인, 노약자를 위한 편의증진 사업을 지원한다.
시는 “노후된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개선사업을 통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해당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김천/ 신용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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