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5월부터 붕괴·화재 등 건축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축물관리법'을 시행하고 있으나 정작 일선현장에서는 오히려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 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13일 여주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시는 정부의 지침에 따라 해당 건축물을 대상으로 유지관리 점검업체 4곳을 선정했다.
그러나 선정된 업체에서 과도한 비용요구와 업체간 비교견적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예로 여주시 오학동 소재 저층 아파트 2개동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A씨는 안전 점검과 검사를 위해 시에서 지정받은 4곳의 업체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적게는 3~400만 원, 최고 1700만 원까지 비용 견적이 나왔다"면서 “정확한 점검 기준이 미흡한 것 아니냐”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이어 A씨는 “해당 아파트는 총 96세대로 주로 서민층이 거주하고 있다“며 “당장 수백에서 수천만원의 목돈도 문제이지만 3년마다 점검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도 쉽게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특히 "점검 업체를 시에서 직권으로 지정해 타 업체와의 비교 견적을 할 수 없는 등 불공정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주민 B씨도 "정부에서 시행하는 건축물관리법의 좋은 취지는 이해 하지만 주민들에게 일방적으로 경제적으로 부담을 줄 것이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 해당 주민 등이 비용 부담을 나눌 수 있는 세밀한 행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건축물관리법 시행에 해당되는 3000㎡ 이상 건축물 수는 70여동 가까이 된다”면서 “해당 건축물 관계인 등에게 정확한 안내로 불이익을 최대한 예방하고 점검 업체의 직권지정 규정은 점검 업체가 경쟁을 통한 선정시 저가 점검 비용으로 인한 부실점검 방지를 위해 정부에서 지자체가 점검 업체 직권지정 규정을 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여주/ 김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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