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기간 10만원에서 20만원 상향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동두천·연천)은 최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금품수수 적용대상 중 20만원 이하의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 중소기업제품을 명절기간에는 제외시키는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명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중 20만원 한도내에서 농축수산물 및 중소기업 제품의 선물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정부와 여당은 김영란법으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농축수산업계와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해 개정안 통과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촉구한다”며 “앞으로도 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의 꽉 막힌 숨통을 틔어줄 수 있는 법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동두천/ 이욱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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