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섭 충남도의원(태안2·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수산물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이 입법예고됐다.
이번 조례안에는 수산물 안전관리를 위한 시료 수거 및 조사, 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수산물안전에 관한 교육,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 의원은 14일 “조례안이 시행되면 고품질 수산물 생산을 유도함으로써 경쟁력 향상과 어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며 “도민이 믿고 찾는 신선하고 품질 좋은 수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저장부터 생산, 유통, 판매까지 품질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충남취재본부/ 한상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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