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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집합금지·제한 영업장 50만∼100만원 자체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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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집합금지·제한 영업장 50만∼100만원 자체 지원한다
  • 이일영기자
  • 승인 2021.01.15 12: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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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란민속5일장 점포당 100만원...이르면 설연휴 이전 지급

경기 성남시가 집합 금지와 집합 제한으로 피해를 본 영업장 등에 50만∼100만원을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2차례에 걸쳐 모두 2,850억원 규모의 연대안전기금을 지원했다.

시는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노래연습장·학원·실내체육시설 등 집합 금지로 손해를 입은 영업장 5,501곳에 100만원씩, 또 식당·카페·PC방 등 집합 제한 피해 영업장 1만7,669곳에 50만원씩 지원금을 주기위해 407억원 규모의 '성남형 3차 연대안전기금'을 지원한다.  
    
이와함께 모란민속5일장의 545개 점포에는 100만원씩 지원하며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 72곳엔 200만원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5,672명에게는 1인당 30만원씩 지급한다.

또한 전세버스 업체 10곳의 버스 210대에도 1대당 100만원을, 시내버스·마을버스·법인택시 운수 종사자 3,500명에게 30만원을, 등록 예술인 1,608명에게 3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중증장애인 1만3,850명과 저소득 한부모 가정 2,600가구에 10만원씩 지급한다.

은수미 시장은 "3차 성남형 연대안전기금 지원을 통해 단 한 명도 고립 없고, 제외되지 않게 촘촘한 핀셋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일영기자 
leeiy@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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