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소규모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에 32억원을 투입해 오는25일부터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대상 소상공인 점포는 1천600여개로 코로나19 방역 시설인 발열체크기, 테이블 칸막이와 가림대, 개수대 설치 지원항목과 실내외 인테리어와 화장실 개선, 시설집기류 구매, 소화·방범 설비와 같은 안전시스템 등 점포 환경을 개선한다.
또 온라인 배달 주문 증가 추세에 홍보영상물 제작과 업체디자인 지원, 제품 포장 용기, 쇼핑백 지원 등도 신설했다.
비용의 80% 범위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며 지원금 한도 초과분과 부가세 등은 사업주가 부담한다.
지원대상은 도내 창업 6개월 이상인 자로 제로페이 가맹업체(당일 신청업체 가능)로 제한되며 창업성공사다리, 희망드림패키지,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자는 우대 지원한다.
[전국매일신문] 창원/ 김현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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